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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생각 뭘까…“아니다, 몰랐다, 중대한위법 없다”

朴대통령 생각 뭘까…“아니다, 몰랐다, 중대한위법 없다”

입력 2016-12-18 16:47
업데이트 2016-1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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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존재 부인 → 공모·연루 부정 → 뚫릴 경우 중대성 부인 헌재에 낸 답변서 논리…국회 소추위원단 반박·특검 수사 등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사유와 관련해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불법행위를) 몰랐다’, ‘설사 사실이라 해도 파면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는 3가지 논리를 폈다.

이에 더해 ‘심판 절차의 흠결’까지 주장해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 가운데 문제가 될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어 “사실인정이 달라지는 경우 탄핵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참모진 등이 각종 불법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해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뤄진 경우 등을 예시했다.

결국, 불법행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차’ 방어막을 치고,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불법을 지시·공모했거나 인식·방조한 상황이 아니라며 연루·고의성을 부인하며 ‘꼬리’를 자르는 ‘2차’ 저지선을 쳤다.

더 나아가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까지 확인될 경우에도 “만약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은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중대성’을 부정하는 ‘3차 마지노선’ 빗장을 걸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뜻한다.

하지만 ‘중대한 법 위반’도 모호한 표현이다. 이에 헌재는 ▲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 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과 ▲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개념을 예시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 측이 나름의 주장을 내걸었지만 향후 국회 소추위원단의 반박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경과,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 형사재판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논리가 뚫릴 가능성도 있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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