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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학교 간부에 퇴직 커녕 월급 지급…알고보니 이사장 아들

구속된 학교 간부에 퇴직 커녕 월급 지급…알고보니 이사장 아들

입력 2016-12-18 15:22
업데이트 2016-1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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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조사 나서자 뒤늦게 급여 회수, “구속 몰랐다” 발뺌

전북 김제의 한 사립학교가 음주 운전으로 구속돼 퇴직 처리해야할 행정실장에게 오히려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구속된 행정실장은 이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로 드러났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A 고교가 지난 7월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이 학교 행정실장 유모(42)씨에게 최근까지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A 고교는 유씨가 구속돼 출근할 수 없게 되자 휴직처리를 하고서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는 구속 직후인 7월 말부터 최근까지 5개월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도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유씨는 지난 9월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시키고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13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전북교육청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틀 후 인건비를 회수했다.

유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씨는 과거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근절되지 않은 사학 비리의 한 단면”이라며 “철저히 경위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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