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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헌재·곁눈질하고픈 朴·불편한 檢…‘수사기록 방정식’

필요한 헌재·곁눈질하고픈 朴·불편한 檢…‘수사기록 방정식’

입력 2016-12-16 09:21
업데이트 2016-12-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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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거 확보 차원…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기록 필요” 檢 “검토하겠지만…”…朴대통령 측 넘어가 수사 대비 우려

‘보려는 자, 안 보여주려는 자, 커닝하려는 자.’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문제를 놓고 검찰과 헌재,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연출하고 있다.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헌재는 수사기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박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 수사기록을 일부라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에 앞서 ‘답안지’를 미리 보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범죄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지만 이들의 수사기록을 정식으로 접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이지 박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을 기소했던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는 일반에 공개된 이들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검이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확보한 ‘패’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론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박 대통령 측으로선 ‘조그만 가능성’이 열린다. 법원 재판과는 달리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이 당사자라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법 제35조는 피고인이 소송·재판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물론 실무에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에선 우려의 기류가 읽힌다. 이번 탄핵심판에 선임된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도 “그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과 공소 유지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방어’에 성공하는 셈이 되지만, 헌재가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미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측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사기록 관련 내용을 살펴봤을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들이 박 대통령 측에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와 특검·검찰,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둘러싸고 벌이는 ‘3각’ 수 싸움이 어떤 식으로 끝맺음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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