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전화해 성인사이트 가입 요구…유아용품 수개월 사용한 뒤 환불 독촉
경찰, 100일 만에 7663명 검거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한 블랙컨슈머(상습적 악성 민원 제기 소비자) 중에는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사람이 많았고,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일명 ‘갑(甲)질 횡포’의 경우 4명 중 1명이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00일간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벌여 76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특별기획수사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뤄졌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가 3352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블랙컨슈머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무직자 및 일용직 근로자가 27.1%였고 자영업자(19.7%), 회사원 (19.2%), 공무원(5%) 순이었다.
검거된 블랙컨슈머의 62.6%는 폭행·상해 등 혐의로 입건됐고 업무방해(24.1%), 재물손괴(6.7%), 갈취·협박(4.4%)도 있었다. 6개월간 전자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여성 상담원 10명에게 성인 사이트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한 남성은 상담원들이 거절하자 음담패설과 욕설을 했다. 한 여성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유아용품을 수개월 사용한 뒤 반품·환불을 요구하며 500만원을 갈취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일명 ‘갑질’로 적발된 경우는 직장 내 폭행이나 인사 비리가 1076명으로 25%를 차지했다. 리베이트 비리(14.1%), 외국인 노동자·장애인 등 사내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8.0%), 공무원이 포함된 지역 토착 비리(7.5%)가 뒤를 이었다. 갑질의 가해자는 개인사업자가 25.8%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16.5%), 무직자(13.1%), 공무원(10.8%)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끝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이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2-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