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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 3명 연달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징역1년6월

출산한 아이 3명 연달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징역1년6월

입력 2016-12-13 16:54
업데이트 2016-1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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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에 걸쳐 출산한 자녀 3명을 연달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지만, 이들을 유기하고서 도주했다”면서 “특히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친자식을 유기한 행동은 앞으로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딸)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에 아이를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0월에도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딸)를 출산하고서 홀로 자취를 감췄으며, 2013년 3월경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의 자녀(아들)를 출산한 뒤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미혼인 A씨는 아이들을 키울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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