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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박사모, 주말 헌재 인근서 행진·집회추진…충돌 우려

‘촛불’과 박사모, 주말 헌재 인근서 행진·집회추진…충돌 우려

입력 2016-12-13 14:00
업데이트 2016-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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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헌재 앞 집회도 헌법 보호받는 권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 입장인 보수단체가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신고를 낸 데 이어 촛불집회 주최 측도 헌재 인근 집회를 검토 중이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부터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과 종로 1∼3가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해 장미꽃을 놓고 오는 이벤트를 벌이고 다시 안국역 등지로 돌아와 오후에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헌재로 부터 법에서 정한 100m보다 더 떨어진 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는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도 같은 날 헌재 인근 집회와 행진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난주 집회에서도 4만명이 헌재 앞으로 행진해 촛불을 들었던 만큼 이번에도 헌재 앞에서 집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 헌재 앞 공간이 좁아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측의 집회와 행진이 주로 이뤄졌던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 종로와는 달리 헌재 앞은 왕복 4차로에 불과하다.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등이 헌재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이에 휘말릴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주말의 경우 박사모 일부 참가자는 청계광장 집회 이후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했다가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이 양측을 격리해 큰 불상사는 없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필요성을 판단해서 (헌재재판관 경호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집회로 헌재에 ‘압력’을 넣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법학 전문가들은 집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인 만큼 이 같은 지적은 의미가 없다고 반론을 펴기도 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는 원래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박사모든 촛불집회든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헌재가 긴밀히 협조했다는 정황이 나온 점으로 볼 때 헌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지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에 압박을 가한다는 생각을 하는분들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헌재 앞 집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관들은 본인의 소신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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