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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폭행 ‘당했다’ 허위고소 남발…결국 ‘들통난다’

성폭행·폭행 ‘당했다’ 허위고소 남발…결국 ‘들통난다’

입력 2016-12-13 13:51
업데이트 2016-12-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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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무고·위증사범 98명 적발…전년보다 29% 증가

택시기사 A(70)씨는 지난해 8월 승객과 이동 경로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양손으로 승객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얼마 후 경찰에 ‘택시 안에서 승객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승객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은 결국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검찰은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각종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무고·위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전·충남·세종에서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거짓말 사범 98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76명보다 22명(28.9%) 증가한 것이다.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증언하는 위증사범 29명, 범인 도피 사범 14명 등의 순이었다.

무고 사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신고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23명(42%), 채무 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22명(40%),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 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0명(18%)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약혼자의 친구 B씨와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했으나, 성관계 사실이 약혼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고 B씨를 고소한 여성(26·여)을 무고죄로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에게 폭행당해 다쳤다고 고소한 50대는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강제퇴실 당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C(58)씨가 공단 직원 3명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으나, C씨가 되려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전과 43범인 C씨는 무고 전과가 두 차례나 있고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음주 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36%)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D(28)씨와 D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한 후배(26)는 각각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은 당하는 사람에게 큰 손해·충격과 함께 불합리한 비용·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며 “동시에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고 검사는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고 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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