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학부모, 아들 급우 폭행…경찰, ‘상해’ 혐의 입건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0분께 동구의 모 초등학교로 60대 남성 학부모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곧바로 아들이 다니는 6학년 교실로 간 뒤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B군이 얼마 전 A씨 아들을 놀렸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
어른이 교실로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담임교사 등이 올라가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급하게 A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교실과 복도 등에는 다른 6학년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당한 아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고 괴로워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학교 측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A씨 아들과 B군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