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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6-12-13 10:46
업데이트 2016-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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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서 감형…“불법 폭력시위 용납 안 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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