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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정미소서 지적장애인 장기 임금착취”…경찰 수사

“평택 정미소서 지적장애인 장기 임금착취”…경찰 수사

입력 2016-12-13 10:26
업데이트 2016-1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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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정미소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오랜 기간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평택시 소재의 한 면사무소가 “정미소를 운영하는 A(78·여)씨와 아들 B(53)씨가 지적장애인을 직원처럼 두면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

면사무소측은 한 지역주민이 정미소의 착취 실태를 알려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2급인 박모(41)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8살에 독립해 해당 정미소에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신체적 학대 여부에 대한 진술을 꺼리고 있어 그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를 앓으면서도 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던 박씨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3개월 전부터 장애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부모님 통장에서 정미소 측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3천만원이 발견됐는데, 명절 같은 날에 A씨 등이 찾아와 줬다는 진술이 있어 정확한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소에서 일할 당시 A씨 가족 집에서 함께 지내던 박씨는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머무르며 지역 근로복지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고 만든 시설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박씨의 부모는 정미소 측로부터 아들에게 숙식과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맡겼고, 이후 임금체불 등 아들이 겪고 있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 눈치였다”며 “박씨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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