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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정신감정 받는다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정신감정 받는다

입력 2016-12-12 17:31
업데이트 2016-1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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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말 부산 해운대에서 26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의 변호인이 정신감정신청을 하면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촉탁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권 판사는 정신감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의견을 확인하고 정신감정 의견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정신감정 결과, 사고 당시 기록, 진료기록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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