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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년 근무했는데… 조교는 근로자 아니라는 서울대

[단독] 17년 근무했는데… 조교는 근로자 아니라는 서울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11 22:34
업데이트 2016-1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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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들 “정규직과 똑같이 근무 무기계약직 전환 피하려는 꼼수”

학교 측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비학생조교 70명 임용만료 통보
253명 순차적으로 해고 내몰려
단체교섭권 인정한 판결도 항소


서울대가 법인화 내규에 따라 내년에 근무 기간 5년이 된 비학생조교 70명을 계약 해지하고 이를 포함해 총원 253명을 순차적으로 내보내기로 하면서 학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학생조교는 석·박사 등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교무, 학사, 홍보 등 일반적인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교직원형 조교’다. 학교 측은 비학생조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비학생조교들은 실제 정규직 업무를 하는데 학교 측이 꼼수를 쓴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는 “13일 ‘비학생조교 고용 안정 촉구 선언식’을 열고 학교 측에 해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겠다”며 “이미 진행한 해고 반대 서명에는 학부·대학원생, 졸업생, 교원 등 3270명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 측은 이미 총 235명의 비학생조교 중 29.8%인 70명에게 ‘임용 기간 만료 예정 통보’를 했다.

서울대는 2012년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내규에 조교들의 통상 임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 통보를 받은 이들은 올해까지 5년을 일한 경우다. 내년부터 차례로 나머지 165명도 근무 기간이 5년이 되는 시점에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고등교육법상 비학생조교를 포함한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는 고용 보장 의무가 없고, 계약 만료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 대학 측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비학생조교를 계속 고용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호봉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무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도 크게 올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학생조교들은 근무 17년이나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학생조교 측은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사실상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을 의미한다”며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행정 업무를 하는 비학생조교를 ‘조교’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피하려는 대학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실제 생명과학부에서 11년째 비학생조교로 일하는 박지애씨는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학생조교는) 학부실험 개편부터 실험 조교 관리, 실험 DB 관리, 대학원생 장학 선출 등 사무 보조가 아닌 학부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이 비학생조교를 해고한 뒤 새로 비학생조교를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지난 5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가입한 서울대 비학생조교(130명)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조교 직군 단체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앞서 학교는 비학생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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