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처음 열리는 주말 집회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100m 앞에서도 이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10일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100m지점씩 떨어진 효자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 126 맨션까지 오후 5시 30분을 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수 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경찰의 전면 금지 통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간의 행진을 일몰 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수의 참가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야간엔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10일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100m지점씩 떨어진 효자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 126 맨션까지 오후 5시 30분을 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수 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경찰의 전면 금지 통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간의 행진을 일몰 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수의 참가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야간엔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