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됨에 따라정부표창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수여하는 대통령표창은 표창장에 ‘대통령 박근혜’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라고 쓰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표창 표창장에는 ‘국무총리 황교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두 표창장의 직책은 다르지만, 성명은 황교안으로 같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표창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국무총리표창은 고건 총리 명의로 수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표창’, ‘대통령상’ 등 표창의 명칭은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이밖에 훈장과 포장의 경우 실물은 바뀌지 않지만, 증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으로 작성된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수여하는 대통령표창은 표창장에 ‘대통령 박근혜’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라고 쓰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표창 표창장에는 ‘국무총리 황교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두 표창장의 직책은 다르지만, 성명은 황교안으로 같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표창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국무총리표창은 고건 총리 명의로 수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표창’, ‘대통령상’ 등 표창의 명칭은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이밖에 훈장과 포장의 경우 실물은 바뀌지 않지만, 증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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