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탄핵심판, ‘중대한 법위반’ 판별할 ‘고차방정식’

헌재 탄핵심판, ‘중대한 법위반’ 판별할 ‘고차방정식’

입력 2016-12-09 11:18
업데이트 2016-12-09 17: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검과 동시다발 진행…다수 증인·증거 어우러져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는지’를 입증하려는 소추위원과 이를 방어하려는 박 대통령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심리 결과, 박 대통령이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을 정도의 불법·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법·위헌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뜻한다.

헌재는 이 ‘중대한 법 위반’이 ▲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헌법위배)과 ▲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법률위배) 등이라고 해석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도 헌재의 해석에 맞춰 박 대통령의 탄핵 이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나눠 나열했다.

탄핵안은 최씨의 정책개입·인사개입·금품 출연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 의무(헌법 제67조 제1항),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재산권 보장(제23조 제1항), 헌법수호·준수 의무(제66조 2항, 제69조) 등의 사유로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것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 등은 법률위배 부분에 적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제일 중요하게 볼 점은 결국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여러 원칙이 어떻게 훼손됐는지가 집중 심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수는 탄핵심판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다. 탄핵안은 현재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해놨지만, 이는 검찰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해 공소장에 적지 못한 사안이다. 만약 특검에서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헌재가 자체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검찰이 파악한 강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검에서 밝힌 뇌물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헌재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증거가 제출될지 등도 변수다.

이런 여러 증인과 증거의 불일치가 낳을 ‘고차방정식’은 헌재가 수개월 뒤 내놓을 역사적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