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다만 금액이 많지 않아 공정성 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손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천84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손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다만 금액이 많지 않아 공정성 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손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천84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손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