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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비용 사용 회계책임자 1심서 징역형 ‘직위상실형’

불법 선거비용 사용 회계책임자 1심서 징역형 ‘직위상실형’

입력 2016-12-09 10:49
업데이트 2016-1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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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에 집유 1년

4·13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임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일부 공소 사실(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황모(53)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홍보원을 등록도 하지 않고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선거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정·투명하게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탈법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보원에게 제공한 돈이 수당이고 표를 매수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임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4·13 총선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서모(5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손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다만 금액이 많지 않아 공정성 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손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천84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과 손 의원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초선 의원이다.

송 의원은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손 의원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로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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