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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령 위반 아닌데도 수형자 전화 모두 불허한 교도소장

[단독] 법령 위반 아닌데도 수형자 전화 모두 불허한 교도소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9 01:28
업데이트 2016-12-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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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금지사유 아닌데도 수형자 전화 통화 불허한 교도소장
법령 금지사유 아닌데도 수형자 전화 통화 불허한 교도소장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전화 통화를 모두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전화 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전화 통화를 모두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A교도소장(이하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전화 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자신이 연루된 고소사건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검찰청 민원실 등을 수신자로 하는 전화 통화 신청서 3부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된 수형자 B씨에겐 월 3회 이내의 전화 통화 기회가 보장돼 있었다.

그러나 교도소장은 B씨의 전화 통화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교도소장은 “B씨는 신청서에 공공기관 어느 부서의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할 것인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형자가 수감 중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청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전화 통화를 불허했다”고 진술했다.

또 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전화 통화 수신자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기관 등에 전화를 한다면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수용자의 교화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화 통화 불허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교도소장의 설명이다. 수용자의 외부인과의 전화 통화 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우려,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는 수용자의 전화 통화를 불허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도소장의 조치가 이러한 통화 제한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언급하면서 “교도소장이 구금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나 공간적인 이동 등이 제약되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전화 통화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서도 벗어나고, 형집행법에서 정한 조항(“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을 위반해 B씨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 인권위의 최종 결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용어설명

수용자 징역·금고형 등이 확정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돼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

수형자 징역·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미결수용자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뜻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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