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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운영 김치공장 수년째 폐기물 불법 매립

지방의원 운영 김치공장 수년째 폐기물 불법 매립

입력 2016-12-08 11:05
업데이트 2016-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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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지방의원이 수년째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나온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산에 쌓여있는 음식물 폐기물
야산에 쌓여있는 음식물 폐기물 충남의 한 지방의원이 수년째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나온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군의회 의원이자 김치공장 대표인 A씨가 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춧잎 등 음식물 폐기물을 공장 인근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충남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예산군의회 의원이자 김치공장 대표인 A씨가 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춧잎 등 음식물 폐기물을 공장 인근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A씨는 김치 공장 인근 야산에 깊이 1.5m, 가로 10m, 세로 2m 규모 콘크리트 구덩이를 만든 뒤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춧잎 등 부산물을 매립했다.

현재 콘크리트 구덩이에는 배춧잎 등 폐기물 20t가량이 매립돼 있다.

다행히 침출수를 모으는 배수로와 저류조를 설치해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배춧잎 등 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콘크리트 구덩이에 폐기물을 옮겨 놓고 자연 상태에서 썩도록 한 셈이다.

예산군은 콘크리트 구덩이에 있는 폐기물을 꺼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조사에서 “배춧잎을 치울 곳이 없어서 그랬다. 썩인 뒤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을 뿐 관련 법률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식물 부산물 처리 절차에 관해 설명해줬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했다”며 “A씨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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