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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에 방화한 70대 “최순실 처리에 화 나”

국회 담장에 방화한 70대 “최순실 처리에 화 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08 16:10
업데이트 2016-1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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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처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국회 방화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엿장수 김모(73)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 안쪽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2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을 지을 때 굴착기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던 김씨는 당초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붙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국회로 대상을 바꿨다.

김씨는 지난 4일부터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엿을 팔면서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국회 담장을 따라 걷다 담장 밖에서 휘발유를 안쪽으로 부었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약통에 불을 붙여 휘발유를 부은 곳에 약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7일 강원 강릉의 김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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