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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보고서’ 서울대 교수 “데이터 누락, 죄 되는지 의문”

‘옥시보고서’ 서울대 교수 “데이터 누락, 죄 되는지 의문”

입력 2016-12-02 13:45
업데이트 2016-1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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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서도 범행 부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서울대 조모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데이터 누락으로 보고서의 완결성을 떨어뜨린 건 틀림없지만, 학자적 윤리성을 떠나 법률적으로 죄가 될지 냉정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옥시에서 용역 결과를 빨리 달라고 하니 시간에 쫓겨서, 불완전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자기 나름의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교수가 흡입 독성과 생식독성 실험을 진행한 뒤 옥시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생식독성 실험 결과를 내지 않은 부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옥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사용하려고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돈 들여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온 생식독성 실험 결과를 낼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뢰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보고서를 분리해서 낸 것”이라며 “도대체 뭐가 법률적으로 죄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징역 2년의 형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결과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 장애가 된 건 맞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건 최초 발생 과정에 기여한 게 없다”며 “피해자들에겐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없는 면도 있지만 양형이 좀 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기회를 주면 법정에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연구 윤리에 반하는 연구활동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8일 두 번째 기일에서 독성학 분야 교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조 교수는 그 대가로 옥시 측에서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는 별도로 ‘자문료’ 명목의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옥시에서 받은 용역비 중 5천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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