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다” 속여 아기 안은 주부 성폭행 시도…항소심 징역6년

“택배 왔다” 속여 아기 안은 주부 성폭행 시도…항소심 징역6년

입력 2016-12-01 13:27
수정 2016-12-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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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가장해서 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를 돌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택배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께 경북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이 집에 침입했다.

그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치욕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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