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5)양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5)양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