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사망케 한 인천 만취운전자 엄벌

일가족 3명 사망케 한 인천 만취운전자 엄벌

박상렬 기자
입력 2016-11-29 16:43
수정 2016-1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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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일가족 4명이 탄 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오후 10시쯤 인천 청라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42·여)씨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의 남편(39)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됐고 처, 아들, 장모를 잃은 남편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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