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 여 초교생 2명 추행…소리 지르자 60대 택시 타고 줄행랑

등교길 여 초교생 2명 추행…소리 지르자 60대 택시 타고 줄행랑

입력 2016-11-25 09:36
수정 2016-11-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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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근처 육교 앞에서 등교하는 초등학교 6학년 A(11·여)양과 4학년 B(9·여)양의 손을 잡거나 목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김씨는 당시 A양 등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사건 당일 A양은 곧바로 학교에 가서 담임교사에게 “5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목을 졸랐고 유괴될 뻔했다”고 알렸다.

해당 교사는 112에 신고했다.

근처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피해 진술을 받았지만 강력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들은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나 본격 수사에 나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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