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기업 모금 ‘부정청탁’ 규명 위해 朴대통령 조사 필요”

檢 “대기업 모금 ‘부정청탁’ 규명 위해 朴대통령 조사 필요”

입력 2016-11-22 16:08
수정 2016-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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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 검토 가능성 열어놔…“조사일정 등 내일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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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작년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와 관련해 22일 “전반적으로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 추가로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당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며 “대면조사 일정 요청 여부 등에 대해 내일쯤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결국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요건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해 공범 관계인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작년 7월 24∼25일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해 잡은 7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대가로 경영상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려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언급한 ‘미심쩍은 부분’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올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한 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롯데 측에 70억원을 추가 입금받았다가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준 부분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되고, 그로 인한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에서 뇌물 혐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밖에 최씨가 주도하고 박 대통령이 측면 지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KD코퍼레이션 5천만원대 뒷돈 수수’, ‘플레이그라운드의 138억원대 광고 일감 수주’ 등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박 대통령이 최씨의 금전적 수익 취득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했다면 다른 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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