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징역 18∼20년, “정당방위 아니야”

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징역 18∼20년, “정당방위 아니야”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1 17:52
수정 2016-1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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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아버지 살해 사건 피의자
어버이날 아버지 살해 사건 피의자 어버이날 발생한 친부 살인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어버이날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구속기소된 문모(47·여)씨와 문씨의 남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살인이) 정당방위성 행동이라는 남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 남매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한 점,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한 점, 장기간 교류가 없었는데도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넘게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남매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공모했다고 봤다.

범행 후에는 아파트 계단에 놓인 대형 고무용기에 시신을 넣고 락스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부패로 인한 악취를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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