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판사, 정운호 사건 관련 법원 로비 시사 발언해”

“김수천 판사, 정운호 사건 관련 법원 로비 시사 발언해”

입력 2016-11-09 13:41
수정 2016-1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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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 판사 첫 재판에 성형외과 의사 증인 출석 “정운호, 김수천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고민”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가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로비했음을 암시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김씨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상습도박 사건 1심 선고 전 김 부장판사가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김 부장판사가 “최선을 다했으니 기다려보자”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정씨와 김 부장판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 정씨의 구명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를 면회가 김 부장판사의 이 말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그 무렵 “김 부장판사에게서 정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경비 명목으로 좀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해 화장품 쇼핑백에 500만원을 담아 드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정씨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이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에 계류돼 있던 ‘짝퉁’ 수딩젤 관련 형사사건과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돼 있던 지하철 매장사업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정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김 부장판사에게 부탁했고, 이에 김 부장판사가 “기회가 되면 챙겨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짝퉁’ 수딩젤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을 맡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정씨가 일련의 민·형사사건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자 “김 부장판사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신이 ‘차량 제공’을 제안했고, 정씨가 향후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매 형식’을 취하자고 했다는 게 이씨 진술이다.

김 부장판사는 차량을 넘겨받은 뒤 매매 대금 명목의 5천만원을 대출받아 정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정씨가 ‘5천만원 플러스알파’ 명목으로 이씨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씨는 김 부장판사가 이처럼 정씨에게서 금품을 받으면서 “돌려주거나 거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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