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참회와 속죄하는 수형 생활할 것”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에 접근,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정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자수했지만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용서받을 수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박탈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할 말이 없으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금품을 뺏으려 한 강도 범행”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과 자수한 점으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아픔과 슬픔을 겪는 유족에게 사과한다”며 “참회와 속죄하는 수형 생활을 하고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뺏고 강간할 목적으로 등산객 A(55·여)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원만 챙기고 신용카드와 지갑은 하산하면서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는 범행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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