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왔다가 항의하는 유족과 몸싸움…국가에 소송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에 출석했다가 법정 앞에서 광주 시민 및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9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하고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올해 5월 첫 공판에 출석한 지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30여명의 광주 시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과 마찰을 빚었다.
광주 시민 등은 당시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냐”며 지씨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씨가 대답 없이 떠나려 하자 뒤를 쫓았고,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에 지씨는 “법정에서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는데도 법원이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방치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씨의 재판을 방청하려 법정에 출석했던 지인 2명도 지씨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며 각각 1천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지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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