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성형외과 의혹 이어 ‘대리처방’ 폭로까지
출처=JTBC 뉴스룸 화면 캡처
9일 JTBC 뉴스룸은 차병원 계열 차움병원의 내부 관계자가 이와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가 해야하는 의료 행위를 최씨가 대신 했다는게 이야기가 돼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 병원의 주 고객이었다. 이 건물을 보면 2층과 3층이 차움의원이고, 그 위에 10층에 최순실씨가 거주했었다고 알려졌다. 최씨 뿐 아니라 언니 최순득씨,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 전 남편 정윤회씨도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JTBC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후 최순실씨가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 갔다.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최씨가 진료를 받으면서 청와대로 가져갈 목적으로 주사제를 처방해 갔다는 병원 내부 관계자의 폭로가 나왔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금지돼 있다. 대리 처방을 할 경우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JTBC는 실제로 최씨가 그 주사제를 가지고 나갔는지, 실제 거기서 말한대로 대통령에게 직접 가져갔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씨가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박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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