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하는데, 이 전용봉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구매한다. 이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1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약칭 EPR)는 재활용을 해야 하는 제품·포장재를 발생시킨 1차적 책임이 이를 수입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한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회수하고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생산 및 유통 단계, 또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9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적으로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한 당해 연도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미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개 연도 까지 미이행가산금 등이 추가된 부과금이 발생하여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와 같은 제도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약칭 EPR)는 재활용을 해야 하는 제품·포장재를 발생시킨 1차적 책임이 이를 수입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한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회수하고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생산 및 유통 단계, 또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9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적으로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한 당해 연도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미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개 연도 까지 미이행가산금 등이 추가된 부과금이 발생하여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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