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 7배 올린 뒤 ‘1+1 꼼수’

홈플러스 가격 7배 올린 뒤 ‘1+1 꼼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1-08 18:08
업데이트 2016-11-0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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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필품 폭리 취한 대형마트

화장지·참기름값 미리 뻥튀기
“반값” “초특가” 허위·과장 광고
할인 내걸고 더 비싸게 받기도
4개 업체 총 6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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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화장지, 참기름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최대 7배까지 올린 뒤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준다고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개사에 대해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4개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원 플러스 원’(1+1)이라며 마치 반값에 파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초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1만 2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했다. 비슷한 기간 이마트는 4980원이던 참기름 가격을 ‘1+1’ 행사 시작과 함께 9800원으로 2배 정도로 인상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3월 2600원에 팔던 쌈장을 4월부터 5200원에 팔면서 ‘1+1’ 행사를 내걸었다. ‘1+1’ 꼼수로 소비자를 속인 사례는 홈플러스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마트 12건, 롯데마트 4건이었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제품을 할인 행사에 끼워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전단을 통해 할인하지 않은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장난감을 ‘초특가’라고 거짓으로 광고했다. 같은 달 이마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이 종전과 같은 전통주 3종 상품을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대형마트들은 25개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 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조사 대상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법 위반 건수가 전체 광고 상품 건수의 극히 일부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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