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자격 박탈된 점 등 원심 적절…검찰 ‘항소 기각’
후배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역도선수 사재혁(31)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재혁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재혁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후배 선수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박탈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지난 9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적으로 100% 제가 잘못한 일인만큼 반성하고 참회한다”며 “평생 운동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일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역도)을 할 수 없게 돼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황우만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재혁은 이 일로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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