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출산 은폐’ 신생아 살해 뒤 야산 유기 30대女 구속

‘혼외 출산 은폐’ 신생아 살해 뒤 야산 유기 30대女 구속

입력 2016-10-30 17:14
수정 2016-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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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남편·가족도 임신·출산 사실 몰라” 진술

경북 안동에서 자신이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말 병원에서 딸 아이를 낳은 뒤 3일 만에 퇴원해 곧바로 안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자신의 집 아파트 베란다에 두었다가 하루 뒤 아파트 뒤쪽 야산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건소의 신고로 지난 28일 A씨를 붙잡았다.

또 야산에 유기한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이 몰랐고 출산도 가족 모르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뒤 혼자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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