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심금 울린 재심 재판장의 ‘진솔한 위로’

‘삼례 3인조’ 심금 울린 재심 재판장의 ‘진솔한 위로’

입력 2016-10-28 14:40
수정 2016-10-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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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유감”…법정은 ‘환호, 회한 교차’

28일 열린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진솔한 위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선배 재판부’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뒤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뗐다.

이어 “설령 자백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장 판사가 재판 10여 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방청객과 바깥에서 큰 환호가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대한민국 만세”가 연신 터져 나왔다.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17년을 살아온 ‘삼례 3인조’와 가족, 피해자 유족들은 회한이 교차했다.

재심 개시 결정 등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무죄를 예견했지만, 재판부가 막상 무죄를 선고하자 정작 당사자들은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끝나자 피고인들과 가족, ‘삼례 3인조’의 누명을 벗기려고 노력했던 박영희 전 전주교도소 교화위원, 박준영 변호사 등 20여 명은 얼싸안고 지난 세월의 회한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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