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희롱범의 어이없는 변명…“유흥업소 종업원인 줄”

여고생 성희롱범의 어이없는 변명…“유흥업소 종업원인 줄”

입력 2016-10-27 16:10
수정 2016-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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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병 50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여고생 2명을 성희롱하고 성을 팔라고 권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54·무직)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던 여고생 2명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해봤느냐?”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며 성희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여고생에게는 귓속말로 “성관계하고 싶으면 돈을 줄 테니 따라 나와. 돈 많이 줄게”라며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파렴치한 짓도 했다.

놀란 여고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J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변명은 가관이었다.

J씨는 수사기관에서 “훈계했을 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편의점 CCTV에는 J씨가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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