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초범이고 자녀 양육을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뇌사 상태로 4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월 25일 숨졌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초범이고 자녀 양육을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뇌사 상태로 4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월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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