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원주시 공무원 징역 5년

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원주시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16-10-26 16:34
수정 2016-10-26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초범이고 자녀 양육을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뇌사 상태로 4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월 25일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