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자신을 폭행하고 욕설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할머니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고 가족이 선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6시께 원주시 상지대길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4)씨가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려다 넘어져 다치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 B씨가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자 그동안의 설움과 병원비 걱정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평생 나를 때리고 무시하며 욕설한 것이 가슴에 맺혔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고 가족이 선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6시께 원주시 상지대길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4)씨가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려다 넘어져 다치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 B씨가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자 그동안의 설움과 병원비 걱정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평생 나를 때리고 무시하며 욕설한 것이 가슴에 맺혔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