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안 만나 줘”…중학교 동창 성폭행 30대 징역형

“왜 계속 안 만나 줘”…중학교 동창 성폭행 30대 징역형

입력 2016-10-26 14:02
수정 2016-10-26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7시께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