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등 부산영화제 고위인사 4명 1심서 집행유예

이용관 등 부산영화제 고위인사 4명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10-26 10:16
수정 2016-10-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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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혐의 모두 유죄…이용관 “항소하겠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61)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49)씨와 공모해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75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 업체가 BIFF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거짓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거짓 중개계약서 전자결재문에 직접 결재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거짓 중개수수료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직접 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업체에 지급해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손해를 끼쳤고 지급방법도 거짓 계약서를 쓰는 등 불법이었다”며 “단순한 회계실수가 아니고 조직위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해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양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강모(5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1년 10월께 업체 두 곳이 집행위에 직접 협찬을 했는데도, 마치 B 업체와 지인이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1천100만원을, 지인에게 2천만원 등을 지급한 후 자신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체가 영화제에 직접 5천만원을 협찬했는데도, 자신의 지인이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서 전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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