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헌재 위헌 결정 15년 지났지만 경찰서 밀폐형 화장실 46%뿐
시민단체 “경찰 개선 의지 부족”경찰 “여성 화장실은 모두 개선”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는 곳이 개방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오랜 논란은 최근 법원이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한 수용자 42명에 대해 경찰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불이 붙는 상황이다. 개방형 화장실은 문 높이가 1m에 불과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소리와 냄새도 드러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 251곳 중 109곳에 유치장이 있다. 그리고 이들 유치장에 있는 총 854개의 화장실 중에 밀폐형은 396개(46.3%), 개방형은 458개(53.7%)다. 밀폐형 화장실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경찰은 2012년 8월에 12.5%가 밀폐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3.8%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1년 헌재 결정 후 경찰서에서 자율적으로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하다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방형 화장실 개선을 권고한 후 2013년부터 경찰청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고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여성 화장실은 모두 밀폐형으로 교체했다”며 “내년에도 예산 8억 5000만원을 들여 전국 유치장 60개를 밀폐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유치장이 통상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1층(582개) 화장실은 3년 안에 모두 밀폐형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게 2001년인데 15년이 지나도록 밀폐형 유치장 화장실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가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며 수용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며 갈등은 다시 커졌다. 42명의 원고를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인당 5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청은 원고가 유치장에 머문 시간이 6~48시간으로 제각기 다른데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는 법원에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권익위 권고 후 개방형 화장실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노력한 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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