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멍난 ‘우범자 관리’
경찰 “전자발찌 법무부 소관”법무부 보호관찰도 역할 못해

20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4월 친구와 함께 피해자(당시 20세)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10대를 또다시 강간해 징역 5년을 받았다. 2005년 의정부교도소 수감 당시에는 교도소 소속 교사의 목과 얼굴을 샤프펜슬로 수차례 찔러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12년 9월 출소한 뒤 2014년 1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출소 후 자전거 판매, 떡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다 갑자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자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씨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며 항고,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동안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기도 했지만 관리 규칙상 전자발찌 착용자는 중점관리 대상이나 첩보수집 대상자가 아닌 자료 보관만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성씨가 출소하자 그를 우범자 관리 대상 중 중간 단계인 ‘첩보수집 대상자’로 등록했다. 그러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인 지난해 5월 25일부터는 성씨를 가장 높은 단계인 ‘중점관리 대상자’로 올렸다가 올해 7월 28일부터는 ‘자료보관 대상자’로 단계를 낮췄다. 결국 7월부터는 경찰로부터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경찰이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씨가 가장 높은 단계인 중점관리 대상자였어도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 형사와 지구대 담당 경찰이 첩보를 수집하게 돼 있지만 직접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동향을 묻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성씨는 차상위 수급 대상자로 1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강북구청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 이모(63·여)씨는 “주민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었다.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걸 몇 번 봤는데, 행색이 깔끔하거나 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흉악한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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