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식당노역’ 할머니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

‘13년 식당노역’ 할머니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6-10-20 10:16
수정 2016-10-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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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사 후 체납임금 산정…하루 8시간 기준 시 13년간 ‘1억5천만원’

13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전모(70) 할머니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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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노역 할머니 ”갈 곳 없어 돈 달라 못 해”
식당노역 할머니 ”갈 곳 없어 돈 달라 못 해”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13년간 무임금으로 일한 전모 할머니가 19일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할머니는 13년간 명절이나 공휴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 식당에서 일했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문제는 체납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사건을 담당하는 김제경찰서는 지난 19일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할머니의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전 할머니가 주장하는 ‘월급 3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인과의 약속은 근로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월급을 계산하는데 적용할 수 없다.

또 근로기준법상 체납임금의 공소시효가 해고 시점에서 이전 3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을 나온 올해 2월부터 이전 3년 치 임금만 받을 수 있다.

할머니가 13년간 받지 못한 임금(하루 8시간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1억5천만원에 달한다.

공소시효가 유효한 기간(2013년 2월∼2016년 2월)만 따로 계산하면 모두 4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할머니의 주장대로 13년간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을 일했다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03년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약 1억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당 주인인 A(65)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빌려 간 돈 35만원과 밀린 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현재 할머니는 동생이 모아 둔 장애인 수당 예금 2천만원 중 위암 수술로 대부분을 사용해 재산이 200여만원만 남았다.

요양병원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식대만 7만원가량 내지만, 월 120만원의 비용이 드는 간호인을 고용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일단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만나 고용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금액 등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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