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불법 성매매’, 고작 감봉 3개월?

현직 판사 ‘불법 성매매’, 고작 감봉 3개월?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20 18:43
수정 2016-10-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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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엄중히 물었다”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 시내의 한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
서울 시내의 한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 사진=서울신문 DB
대법원이 불법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작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도 고작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A(45)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A 부장판사는 적발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무 배제만 시킨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위는 같은 달 12일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징계위 결정은 14일 이내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 가능하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 징계가 가능하다.

그동안 경찰 공무원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성매매, 성추행 등 비위 사건에서도 ‘감봉 1개월’ 등 경징계에 그쳐,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이날 “aaz**** 대단히도 엄중하게 물었네”, “dre**** 할 말이 없다. 국민이 낸 돈으로 월급받아 이런 짓이나 하는데도 감봉 3개월이라니” 등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정부부처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성매매에 대해 견책이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데 이에 비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엄중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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