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합원 요구 일부 수용…과적 단속·지입차 권리 개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인 19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제시한 협상안을 화물연대가 수용한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빈약한 파업 명분 등으로 동력이 약했던 게 철회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화물연대는 당초 이날 부산신항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연계해 8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돌연 취소하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을 거뒀다.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 기간은 2008년(7일), 2012년(5일)보다 길었지만 동조 파업이 줄면서 피해는 미미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비화물연대 운전자가 동조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파업 전 수송 물량이 많았고 대체 운송 수단을 잘 활용한 까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 접수도 8건에 불과했다. 파업 철회 전날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소의 120% 수준이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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