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속보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해 뇌출혈로 치료 중’ 기록

민중의소리 제공=연합뉴스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상황속보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정보부서에서 작성해 전파한 상황속보.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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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오후 11시 20분 전파된 상황속보 25보에는 백씨가 ‘오후 7시 10분경 서린로터리(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물포에 맞아 부상,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황속보는 대규모 집회 등에서 정보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경비, 수사, 교통 등 관련 부서와 상급자들에게 시간대별로 전파하고자 작성하는 문건이다.
상황속보 내용을 보면 집회 당일 현장에 있던 정보관이 백씨가 쓰러져 다친 경위를 ‘물대포에 맞은 결과’로 파악했고, 이를 보고받은 경찰 수뇌부도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후 9시에 전파된 20보에서는 백씨에 대해 1947년생 전남 보성 출신인 것을 밝히면서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가족 2명(딸, 사위)이 도착해 대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 5명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대기 중”이라고 적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씨의 상황을 “9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 제출을 요구받자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라며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법원에 소송자료로 낸 일부 속보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속보에는 백씨가 쓰러진 시간대 분량이 빠져 있어 경찰이 민감한 부분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문건을 최초로 작성한 정보부서에서는 속보를 열람 후 파기했지만 시위 대응과 관계된 다른 부서에서 소송 등에 대비해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속보가 버젓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열람 후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해명이 허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이철성 경찰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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