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노모 폭행 40대…어머니 선처 호소로 실형 면해

돈 달라며 노모 폭행 40대…어머니 선처 호소로 실형 면해

입력 2016-10-18 12:17
수정 2016-10-18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 등을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모친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겨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염 판사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중하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