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 시행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 경력 단절 방지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된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했고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도 도입된다. 난임 진료자는 2008년 17만 3000명, 2010년 19만 8000명, 2012년 20만 2000명, 2014년 21만 5000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1만 4000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선 재발 방지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 구체적 조사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무, 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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