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고양이 분양업자가 버린 듯”…경찰 수사망 압축

“쓰레기봉투 고양이 분양업자가 버린 듯”…경찰 수사망 압축

입력 2016-10-17 16:28
수정 2016-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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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묶인 채 충남 천안 도심공원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던 고양이는 거듭된 분양 시도가 불발되면서 버려진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17일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유기동물보호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저녁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공원 인근 쓰레기장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발견된 고양이는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분양 업자가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양이가 발견된 장소 주변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CCTV 분석과 함께 반려동물 분양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조사를 계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를 고발하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수사에 착수,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를 학대,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에 대한 소재 파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았다.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미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은 하루 전인 1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 밤 천안 서북구 성정공원 인근 쓰레기장에 3살 고양이가 버려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소장은 당시 “고양이가 앞발과 뒷발이 천으로 꽁꽁 묶인 채 100ℓ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다. 그냥 놔뒀으면 질식해 죽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기동물보호소 지정 동물병원 원장의 진단 결과 “고양이는 오른쪽 눈 각막과 송곳니 손상, 뒷다리 이상 증상이 있었고,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은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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